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란 유효했던 법률행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앞선 제5조의 동의받은 법률행위, 제6종 범위를 정한 재산의 처분 허락에 대하여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다. 반면에 동의에 따라 이미 이뤄진 법률행위는 유효하며 범위를 정한 재산 처분도 유효하다.
동의와 허락의 의미는 ?
- 허락은 동의와 다를 바 없지만, 사용목적을 벗어난 경우에도 유효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견해(민법총직 제15판, 김준호, 법문사, P71)
* 구 민법은 목적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하는 경우, 목적을 정하지 않고 범위만을 처분을 허락하는 경우를 구분하였으나 목현행법에서는 구분이 없어 사용목적을 벗어난 경우에도 유효하다는 점에서 의미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 동의는 미성년자가 할 '구체적, 개별적'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표시로서, 타인인 미성년자로 하여금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민법 제6조와 제8조의 허락은 미성년자의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어떤 재산이나 영업과 관련한 장래의 '추상적, 포괄적'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이므로 구별하여 허락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는 견해출처 : 법률용어 동의, 허락, 승낙의 차이| 작성자 무위의 위
https://blog.naver.com/nosmpark/222599224709
*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개설 행위에 대한 동의는 구체적, 개별적 법률행위로 볼 수 있지만, 입출금 행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본다면 위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 미성년자가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 부모가 동의하는 것처럼 동의는 보조행위라서 독립된 행위가 별도로
따로 있고, 허락은 본인이 대리인의 쌍방대리를 허락해 주는 것처럼 권한있는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행위라는 견해
출처 : https://kin.eduwill.net/board/qustnView?qustnIdx=152248
민법상 동의와 허락의 차이
존경하는 심 교수님 안녕하세요0. 공부하다가 문득 궁금한게 생겼는데 민법상 동의와 허락의 차이는 뭘까요? 전 그게 그건줄 알았는데 궁금하네요. 대리권에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예외 규정인
kin.eduwill.net
* 매매계약 + 동의 vs 대리인의 쌍방대리 + 허락로 생각해보면, 동의, 허락은 모두 보조행위로도 권한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위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동의와 허락에 대한 구별이 실익이 있는 지 모른다. 다만, 미성년자의 범위를 정한 재산의 처분 허락, 영업의 허락에 대한 법률규정만 본다면, 법률행위는 구체적, 개별적, 추상적, 포괄적 의미를 모두 가지지만, 재산 처분 허락, 영업 행위 허락은 법률행위에 있어 후속행위가 이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쓴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 처분은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사용 수익도 포함되고 처분이 허락된 범위내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후속조치도 포함되는 개념이고, 영업은 일회적인 아닌 반복적으로 행위가 이뤄지는 활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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