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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사회 탐구/310 법률 자료

민법 제2조(신의성실)

by 노을의 배움터 2024. 8. 17.
제1항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신의란 신뢰와 의로움, 약속을 지키는 도리란 뜻으로 사람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행동, 즉 올바른 행동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의에 좇아'란 '신의에 따라', '신의에 맞게'로 해석하면 되는 데, 신의라는 것이

1) 행위자의 주관적인 뜻(내가 생각하는 올바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올바름에 대한 기대),
2) 상대방의 뜻(상대방 질의 등으로 확인한 기대),
3) 추상적 뜻(확정할 수 없는 사회적 기대)

등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가 되든 '권리 행사'보단 '의무 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제2항의 권리 남용과 연결하여 보면

'권리 행사는 남용되지 말아야 하고, 의무 이행은 올바르게 성실히 해야 한다'


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