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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사회 탐구/310 법률 자료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by 노을의 배움터 2024. 8. 17.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사람 또는 인간은 포유류 영장목 사람상과(유인원과) 사람과 사람 속에 속하는 동물의 일종이라고 정의합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을 칭하거나, 또는 다른 동물과 구분할 때는 인류라고도 부른다 합니다.


나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역사적 사례가 많습니다. 나치의 유대인에 대한, 노예제에 있어 노예에 대한 차별 등입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즉, 나와 같지 않은 형태,  환경, 사고를 가진 사람이 나와 우리와 다르다면

개인인 나는 물론 우리라는 집단이 다른 자를 차별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나아가 생물학적 정의에는 부합하나 나와 같지 않은 동물이 있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반대로 인공지능에 대한 너무나 빠른 기술진보를 생각해 보면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인간의 육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사람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민법 제3조는 법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이 권리능력(권리와 의무의 주체)을 가집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행동(행위)에 있어 많은 특징을 보입니다.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이라는 즉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도 할 수 있고요.


유언이라는 살아생전 법률적 처분행위를 하고 사망이라는 특정한 시점에 효력이 시작하거나 정지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를 감안하여 우리 민법은  법률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하여 사망한 자를 대신해 상속절차를 두고 처분 행위와 같은 효력을 줍니다.

이에 법률에 따른 처분 행위는 상속인에게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됩니다. 결국 취득한 자가 이행할 자가 됩니다.


사람이기에 그릇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성실과 남용이라는 한계를 두어 행위와 이행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많은 가정을 생각하면 언젠가 사람이라는 의미도, 그에 따른 행동(행위)의 해석도 달라질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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