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재산 처분의 허락 범위와 관련 제한능력자 제도의 목적에 반할 정도의 포괄적인 허용은 되지 않는 다고 한다. (예, 미성년자 전재산의 처분)
출처: http://www.gangnamlaw.co.kr/bbs/2_6/27371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은 미성년자의 영업행위화 미성년자 이사선임
민법상 성인은 만19세입니다. 그러므로 만19세가 되지 않으면 미성년자에 해당됩니다. 성인은 단독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www.gangnamlaw.co.kr
국어사전의 허락이란 청하는 일을 하도록 들어주는 것이라고 한다. 즉, 미성년자가 요청하고 법정대리인이 승낙하는 형식이다.
출처 https://ko.dict.naver.com/#/entry/koko/120e131a3c3a4cbdb8ed310b2000ea12
네이버 국어사전
3개의 한국어 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우리말샘), 상세검색, 맞춤법, 보조사전
ko.dict.naver.com
법정대리인은 1)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토록 하고 있고(제923조),
2)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특유재산)은 위임의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고(제916조, 제919조),
3) 재산관리권 행사시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제922조)
제한능력자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취지가 아니라면 미성년자의 요청이 없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도 범위를 정한 재산 처분을 허락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대법원 판례)한 바, 허락도 명시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출처: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
'300 사회 탐구 > 310 법률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민법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0) | 2024.09.13 |
|---|---|
|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5) | 2024.09.08 |
| 민법 제4조(성년) (4) | 2024.08.19 |
|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2) | 2024.08.17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5) | 2024.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