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 적용에 있어 따른 우선순위를 다룬 규정입니다. '법률'의 의미는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정. 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조문에 있어서만 ''법률'의 의미를 법률, 명령, 대법원규칙, 조약, 자치법 등 성문화된 일체의 것으로 설명하는데요. 불문법(관습, 조리, 판례)이 성문법인 명령, 규칙 등에 우선할 수 있다는 우려를 그 근거로 듭니다.
* '신민법입문'(송덕수, 박영사, 2017, 1.15, p7~13)
그러나 법률 제471호, 1958. 2.22, 제정된 민법(시행 1960. 1. 1)의 해당 조문이 개정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규정의 개정없이 다소 빈약한 논리로 앞으로도 같은 해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참조
* 법령의 종류(법제처)
https://www.moleg.go.kr/menu.es?mid=a20503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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